한국공보뉴스 HOME
2026년 10월 22일 [목요일]
  • 서울특별시
  • 전남광주통합특별시
  • 부산광역시
  • 대구광역시
  • 인천광역시
  • 대전광역시
  • 울산광역시
  • 세종특별자치시
  • 강원특별자치도
  • 경기도
  • 충청북도
  • 충청남도
  • 경상북도
  • 경상남도
  •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영상단

영상단 갤러리

12345
참여중심 뉴스통신사, 한국공보뉴스

수원특례시의회, 「지방의회법」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

SNS 공유하기

 


수원특례시의회(의장 김미경)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지 않은 「지방의회법」을 올해 안에 제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.

 

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열린 제4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광현 의원(더불어민주당, 영통2·3·망포1·2동)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「지방의회법」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」을 채택했다.

 

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이지만, 지금도 독자적인 법률 없이 「지방자치법」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.

 

2022년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, 의회의 조직과 예산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.

 

결의안은 "인사권만 독립하고 조직권과 예산의 자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독립이라 할 수 없다"며 "국회에 「국회법」이 있듯, 지방의회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독립된 법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"고 밝혔다.

 

결의안은 국회가 계류 중인 「지방의회법」 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의결할 것 법안에 자체 조직권, 예산편성권,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담을 것 정부가 정책지원관·전문위원 확충 등 의정지원 체계 강화에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.

 

방광현 의원은 "「지방의회법」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넓히자는 것이 아니라,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"이라며 "제19대 국회부터 제정안이 거듭 발의되고도 번번이 무산된 만큼,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

kpnnews@naver.com
저작권자(c)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- 재배포 금지
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.
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.정정.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고충처리인(kpnnews@naver.com) / 전화 : 1588-9974